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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게 국취제라고 부르는데요.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구직촉진수당 5개월간 50만 원씩
총 250만 원을 구촉수당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나 마일리지 카드사용이 아닌, 계좌에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생계비나 구직활동 등 필요한 곳에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을 받았다면,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죠?
소득 세법에 따르면 구직 촉진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며,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뜻하다고 합니다.
여러 해 정부 지원금에 대해 세금 신고 관련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아래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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