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고르셨고 발급받으셨다면 홈텍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등록 안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 작성이 폐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
1) 홈텍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서 '동의함' 체크
2. 카드사 선택/카드번호 입력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후
3. [등록접수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바로 하단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내역을 보시면 등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등록까지는 최소 7일 ~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되오니,
카드 발급과 동시에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접수를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스마트스토어 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스토어 애널리틱스 연결하기 (0) | 2019.12.06 |
---|---|
스마트스토어 공지사항 (0) | 2019.12.04 |
해외구매대행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천 (0) | 2019.11.05 |
스마트스토어 실시간 알림설정 방법 (0) | 2019.10.31 |
네이버 키워드 도구 들어가기 (0) | 2019.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