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신고1 통신판매업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1.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는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함 ※ 간이과세자는 선택(지자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은 면허세 없습니다~ 신청하러 ㄱㄱ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나면,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1월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매년 1월에 갱신할 때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면허 비용을 1월에 내는 거죠. (4만원 상당) (10월인 지금 신고하면 내년 1월에 또 내야 합니다.) 또!! 내 사업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분도 사업장 옮긴 후 .. 2019.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