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1.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간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 일반과세자는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함
※ 간이과세자는 선택(지자체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은 면허세 없습니다~ 신청하러 ㄱㄱ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나면,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1월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면 면허세를 내야 하는데
매년 1월에 갱신할 때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는 면허 비용을 1월에 내는 거죠. (4만원 상당)
(10월인 지금 신고하면 내년 1월에 또 내야 합니다.)
또!! 내 사업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분도
사업장 옮긴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소지 이전 시에도 다시 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하반기 쯤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신고기간이 맞다면,
아직 배우면서 하는 단계인 사장님들, 판매가 아직 저조하다면
굳이, 미리 신고해서 면허세를 낼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물론, 오픈하자마자 거래 횟수가 20회 초과한다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0/02/20 - [스마트스토어 사업] - 스마트스토어창업 해외구매대행사업 QnA 1탄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 2012. 8.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8호
개정 2015. 8.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0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2.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 또는 거래규모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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