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구매대행 병행수입1 해외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사업자등록증 결론부터 말하자면 따로 내세요. 내야하는 세금계산방법이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으로 물품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10만 원 판매 시 : [판매가- 상품가-배송비-각종 수수료= 마진의 부가세 10% ] 하지만 병행수입은 물품액의 부가세를 내야겠죠? [10만 원 판매 시 10% 부가세] 즉, 세금이 다르게 측정되므로 2가지 동시에 진행할 시 매출 증명을 하지 못 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다면, 소량 정도 테스트 겸 해보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저는 글쎼요.. 괜히 다른 구매대행 물품까지 의심을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또, 2가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사업장도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로 한 곳을 사업자 등록하셨다면, 다른 업장이 필요합.. 2019.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