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마트스토어 사업

해외구매대행과 병행수입 사업자등록증

by 자유로운 사업가 2019. 12. 22.
반응형

 

 

결론부터 말하자면 따로 내세요. 내야하는 세금계산방법이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서비스업으로 물품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부가세를 내면 됩니다.

10만 원 판매 시 : [판매가- 상품가-배송비-각종 수수료= 마진의 부가세 10% ]

하지만

병행수입은 물품액의 부가세를 내야겠죠? [10만 원 판매 시 10% 부가세]

즉, 세금이 다르게 측정되므로 2가지 동시에 진행할 시 매출 증명을 하지 못 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신다면, 소량 정도 테스트 겸 해보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저는 글쎼요..

괜히 다른 구매대행 물품까지 의심을 사고 싶진 않더라고요.

 

또, 2가지 동시에 진행할 경우 사업장도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재택근무로 한 곳을 사업자 등록하셨다면, 다른 업장이 필요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주소 대행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에 뭐부터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구매대행업부터 해보세요.

그전에 세금공부도 필히 하시고요. 해외구매 대행자와 병행수입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네요.

구매대행업을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수입해서 팔아도 되겠다 싶은 아이템이 보인다고 할까요?

병행수입은 재고는 결국 안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물건 잘 보는 눈이 없으면 구매대행으로 재고부담 없이 시작하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후에 사업자를 따로 내시면 되니깐요. 

그전에 사이트 물건 올리는 법, 이미지 보정, 상세페이지 작업, 마케팅, 광고, 세금, 엑셀, 아이템, 가격 책정까지 공부할게 어마어마합니다. ㅎㅎ 

처음은 쉽게 시작하자고요. 하다 보면 내 성향과 맞는 사업인지도 알고요!! 

 

 

 구매대행업에는 소명자료가 항상 따라붙던데

이 소명자료가 뭔가 하니

국세청에서 병행수입은 오래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해외구매대행사업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매출액에 비례해 세금을 적거 내는 것에 대해서 매출 증빙자료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매출 증빙자료에서는 매달 판매건수마다 정리해야 합니다. 이걸 제출하는 건 아니고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3년 정도 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당황 않겠죠?!

아무튼 지금 실전으로 뛰어보니 처음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사업 번창하세요!!

 

 

 

 

 

 

반응형